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통일안보융합연구원" (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각 분야의 융합된 전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대남전략분석, 북한 정세변화 조사연구 사업
- 2.통일 관련 통합학술 세미나 개최 사업
- 3.본회 취지 및 목적과 관계된 간행물 발행 사업
- 4.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혜평등 및 차별금지 원칙)
- ①본회의 목적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회원 개인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다.
- ②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ㆍ학력ㆍ직업ㆍ성별ㆍ연령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 ①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최소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 ②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임의단체, 비영리법인사단ㆍ재단 및 법인을 포함)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기타 회원의 구분과 자격에 관한 세부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는 세부칙에 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 후 소급 적용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이사장 1인
- 2.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내
- 3.감사1인 이상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본회 내 상임이사를 원장이라 칭함.)를 둘 수 있다.
-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외 다른 이사에게 대표권은 없다.
-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직무대행)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문자메시지, 전자이미지 문서로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신을 포함한다.)로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민법 제70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 ③제2항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된 총회의 소집은 제1항제2호의 소집을 요구한 자들이 협의하여 1인의 명의로 소집통지하고 통지한 그가 의장이 되어 해당 총회를 진행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사업계획의 승인
- 6.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의결사항을 위해 정기총회 이전으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이사회 소집 시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문자메시지, 전자이미지 문서로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신을 포함한다.)로 재적이사 전체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기피함으로써 14일이 경과하고도 이사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30조(서면결의)
-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재산은 별지1로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채택한 재산 또는 설립 이후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한다.
- ③제2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입 및 분배금지)
- ①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금, 매출금, 잉여금, 과실 소득 등에 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구성원 간 분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35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기부금 활용실적 공개) 본 회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부서)
-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부서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부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8년도 정기총회의 종료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구분 | 성명 | 경력/연구분야 |
|---|---|---|
| 발기인대표 | 김준섭 | 국민대 평화통일대학원 겸임교수(북한학 박사) |
| 발기인 | 정방호 | 성신여대 안보학교수(북한학 박사) |
| 발기인 | 윤연선 | 쉐라톤강남 포포인츠호텔 본부장(북한학 박사) |
| 발기인 | 박주현 | 통일안보교육원 원장(경찰학 박사) |
| 발기인 | 강석승 |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행정학 박사) |
| 발기인 | 허정필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북한학 박사) |
| 발기인 | 정호근 | 동국대 대우교수(북한학 박사) |
부칙 (제1차 정관개정 : 2024. 09. 20)
제1조(명칭)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