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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통일안보융합연구원" (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각 분야의 융합된 전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대남전략분석, 북한 정세변화 조사연구 사업
  • 2.통일 관련 통합학술 세미나 개최 사업
  • 3.본회 취지 및 목적과 관계된 간행물 발행 사업
  • 4.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혜평등 및 차별금지 원칙)

  • 본회의 목적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회원 개인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다.
  •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ㆍ학력ㆍ직업ㆍ성별ㆍ연령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최소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임의단체, 비영리법인사단ㆍ재단 및 법인을 포함)회원으로 구분한다.
  • 기타 회원의 구분과 자격에 관한 세부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는 세부칙에 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 후 소급 적용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이사장 1인
  • 2.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내
  • 3.감사1인 이상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본회 내 상임이사를 원장이라 칭함.)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외 다른 이사에게 대표권은 없다.
  •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문자메시지, 전자이미지 문서로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신을 포함한다.)로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민법 제70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 제2항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된 총회의 소집은 제1항제2호의 소집을 요구한 자들이 협의하여 1인의 명의로 소집통지하고 통지한 그가 의장이 되어 해당 총회를 진행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사업계획의 승인
  • 6.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의결사항을 위해 정기총회 이전으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 소집 시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문자메시지, 전자이미지 문서로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신을 포함한다.)로 재적이사 전체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기피함으로써 14일이 경과하고도 이사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30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별지1로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채택한 재산 또는 설립 이후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한다.
  • 제2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입 및 분배금지)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금, 매출금, 잉여금, 과실 소득 등에 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구성원 간 분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35조(예산편성 및 결산)

  •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기부금 활용실적 공개) 본 회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부서)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 사무국에 사무부서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부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8년도 정기총회의 종료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구분, 성명, 주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구성
구분 성명 경력/연구분야
발기인대표 김준섭 국민대 평화통일대학원 겸임교수(북한학 박사)
발기인 정방호 성신여대 안보학교수(북한학 박사)
발기인 윤연선 쉐라톤강남 포포인츠호텔 본부장(북한학 박사)
발기인 박주현 통일안보교육원 원장(경찰학 박사)
발기인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행정학 박사)
발기인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북한학 박사)
발기인 정호근 동국대 대우교수(북한학 박사)

부칙 (제1차 정관개정 : 2024. 09. 20)

제1조(명칭)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